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세계일보는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합계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정 전 교수가 조범동 씨 등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으며 실제로 청문회 전 출국했다가 조 전 장관의 취임 직후 귀국해 체포됐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합계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피고(기자)들로서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