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남편을 살해한 주부 A씨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철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기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흉기로 잠이 든 남편 손목을 여러 차례 그었다. 이어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살해했다. B씨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수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가치지만,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B씨가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다시 구금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서 성장해야 하고, B씨 유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진 않지만 제도 취지를 감안하면 배심원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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