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할머니 혐의없음”…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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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현재 A씨 측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에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즉,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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