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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타 미오 의원. 스기타 미오 홈페이지
한복과 아이누(일본의 홋카이도 등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전통 의상을 두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은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사카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소셜미디어(SNS)에 “치마 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같은 글을 썼다.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며 “유엔을 떠날 무렵엔 몸이 이상해질 정도였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01449?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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