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건보료 부과를 소득·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납부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성년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525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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