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보관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시대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친 것이지만, 일본 민법상 20년 이상 이를 점유한 일본 종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69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