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4세의 소년이라고 속여 만 12세 여아를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3일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