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허가 없이 웹소설 쓰고 4천만 원 번 공공기관 직원 적발 ■"허가 없이 웹 소설 쓰고 4천만 원 수익"…11명 적발 한국인터넷진흥원 감사에선 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해온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 직원은 2020년부터 1년여간 웹 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 등으로 4천5백만 원을 받았는데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11명이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다 적발됐는데,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1억 1천만 원가량입니다.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와 횟수를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94463?sid=100 한국인터넷진흥원이면 웹소설에 대해 보수적이지 않았을텐데 도 허가 없이 조용히 쓴거 보면 허가 신고시 필명, 제목, 간단한 줄거리(시놉시스)를 제출해야하고, 이런 제출 자료를 기관에 따라 공문처럼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게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거라고 추측됨 이렇게 허가 받아도 소문도 빠르고 말도 많이 나오고 업무시 괜히 트집잡는 경우도 있어서 허가 받는걸 꺼리는 사람이 많다 함
추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