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10197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을 말리려던 50대 손님 C씨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게에 비치돼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하기도 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염좌와 인대 손상, 귀 부위를 다치고,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