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세 줄 요약 있음
일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그래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사이트 아이디의 경우 휴면으로 전환된다는 메일, 문자 등의 안내를 주고 휴면으로 전환되거나 탈퇴되는 제도였음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이 23년 개정에 따라 폐지되면서 기업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휴면 처리도 안 해도 됨)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됨.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19372
질의응답으로 살펴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모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이달 중 행정예고되는 과징금·안전조치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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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 소지가 있으면 파기하면 안 된다 = 예를 들어 쇼핑몰 아이디 포인트가 있는 상태 > 휴면 처리하면 안 됨 등등
목적 달성 이후로는 파기한다고 하지만 질의문답을 보면 기업 기준에 따라 파기 하지 않을 수도 있고 / 기존 휴면 처리 되었던 계정도 복구 시키는 것도 가능함.
그래서 기업 별로 공지가 뜨고 있는데 다 기준이 다름
https://m.inews24.com/v/1632010
개정된 내용이 국민에게 이득인지 실인지 따지기에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폐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휴면 되지 않고 한번 가입되면 본인이 다시 탈퇴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계속 기업 측에 있을 수도 있어서 글 쓰게 되었고 앞으로 휴면 해제 되면 본인 필요에 따라 개인이 탈퇴 해야 할 것 같음.
세 줄 요약
1.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됨
2. 1년 이상 계정 로그인 안 할 경우 휴면 처리 / 탈퇴 처리 되던 게 없어져서 앞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기업 측에 개인 정보가 남게 되었음
3. 앞으로 사이트 쓰지 않은 경우 본인이 스스로 탈퇴하여 개인 정보 파기될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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