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7년 11월 10일. 어린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 두 명을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당시 53세)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의 손녀 B(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혐의였다. 당시 A씨의 범행을 질타하던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던 중 B양이 겪은 고통을 설명하다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리거나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A씨의 성폭행은 B양이 초등학생이던 11살 때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6년간 이어졌다. 2011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에게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며 협박해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하기 시작해 이듬해 성폭행으로 번졌다. B양은 수년 동안 할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데다, A씨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저항하지 못했다.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에 B양은 15세로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아무도 없는 집 화장실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은 A씨로부터 재차 성폭행을 당해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됐다. 이후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배가 불러와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다. https://naver.me/5rZ3tB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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