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침
비행기(aeroplane)는
하늘 위를 나는 교통수단으로
지난번 글에서는
비행기에서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느 나라에서 처벌받는가? (링크 이동)
라는 주제를 다뤘다
"응애 응애"
그렇다면 비행기 안에서
임산부가 조산을 하게 되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한번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아기의
국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레츠고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부모 및 조상의 국적이 부여되는
혈통주의(血統主義)며
다른 하나는 태어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다
그렇기에 만약 부모가
혈통주의에 따른 국적법을
가진 나라의 국민이라면
아기가 비행기에서 태어났어도
당연히 부모의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출생지주의다
필자가 이전편에서 쓴 바에 따르면
기내 범죄의 재판관할권은
항공기의 등록국이 가지며
대부분 국가의 항공보안법에도
자국의 항공기 내부는
자국의 영토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국가인
미국의 항공사를 이용하다
아기를 출산한다면
아기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1961년에 비준된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때문으로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비준했으며
특히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가까운 사례를 들면
21년 11월, 멕시코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던
델타항공 항공기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이 아기는 미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궁금증이 생긴다
우리는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영토, 영해의 상공은 영공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친다고 배웠는데
만약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한 국가의 영공 위를 날고있을때
아기를 출산한다면
국적을 인정해줘야할까?
아니면 기내 국적을 이미 인정했으니
국적을 인정하지 않을까?
답은 대부분 인정한다
이러한 경우 인정을 할지 말지는
국가마다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12월 31일에 일어난
노스웨스트항공 NW59편의 일로
네덜란드를 출발해 보스턴으로 가던 중
우간다 여성이 캐나다 상공에서 출산한 것이다
이 사례에 따르면
노스웨스트 항공이 미국 항공사이기에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어
미국 국적은 부여받았고
부모가 우간다 국적이므로
혈통주의가 적용되어
우간다 국적도 부여받았다
마지막으로 남은건 캐나다인데
캐나다 정부는 2009년 1월 8일에
'영공도 속지주의의 적용 대상'이라 밝혀
'사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아이는
우간다, 캐나다, 미국
삼중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기내출산은
흔한 일이 아니며
항공사에서
27주가 넘어가는
임산부의 탑승을
의사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 막는 편이다
이때문에 대한항공은 창사 이래
기내출산 기록이 3번밖에 되지 않으며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는
기내출산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1년에 한 두명씩은
비행기에서 태어나고
해외토픽이 되니
어떻게 보면
비행기의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라
해야할지도?
참고로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막달인 임산부는 비행기 탑승이 제한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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