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A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그는 종종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소득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은닉 혐의를 파악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5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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