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키즈카페·병원 갖춘 아파트 짓는다···양육친화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경제] 한 건물에 주거 뿐만 아니라 보육·편의시설까지 갖춘 양육친화형 공공 주택이 서울에 들어선다. 거주기간을 12년까지 보장하고, 임차비는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정해 양육 가정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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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주거 뿐만 아니라 보육·편의시설까지 갖춘 양육친화형 공공 주택이 서울에 들어선다. 거주기간을 12년까지 보장하고, 임차비는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정해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지원 △다자녀가족 지원 △신혼부부 지원에 이어 시가 내놓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5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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