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픈 아이를 업고 뛰어 병원에 갔는데 ‘똑닥’으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핸드폰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선 진료가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접수를 거부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보건소 관계자 曰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조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曰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예약 방법만 유도한다면 진료 거부의 소지가 있다
여러분 신고합시다~
어르신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단순히 봐야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종합병원 아니고서는 예약해서 잘 안 가잖아요
엥? 예약하면 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당연시 되는 순간 손도 못 쓰고 앓으시는 분들 점점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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