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에서는 컴터 견적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디카 견적 사건이라고 함.
3일 정도 들락날락하면서 했던 견적 또 내고, 또 내고 사람이 미쳐버릴 정도로 고의적인 영업방해 했다는 게 용팔이 주장.
기자는 반복적으로 방문한 거 시인했음.
언론중재위와 재판까지 갔는데 언론중재위는 기각됐고, 대법원까지 재판 갔음. 결국, KBS가 500만원을 물었는데 그 이유는 초기 보도에서 1초 정도 얼굴이 노출된 초상권 침해 때문이었지, 보도가 잘못되어서는 아니라는 게 기자의 주장.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