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 진위 여부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A씨가 아침밥으로 제공된 반찬 중 일부를 누락한 채 해당 글을 작성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음식을) 다 담은 것”이라며 “빵도 두 개만 먹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걸쳐야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글을 작성한 계정은 경찰청 소속으로 표기됐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해당 글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서울 소재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제공된 조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주 식단을 구성하는 구내식당 특성상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식단질을 개선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경찰서에 전달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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