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73750?sid=101
아파트 바닥 두껍게 더 두껍게...층간소음 줄이면 높이제한 완화
- 국회 본회의서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 - 소음기준 미충족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반드시 통지해야 앞으로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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