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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텔 투숙객 236명 '비상' 나체·성관계 장면 등 몰카 촬영됐다
[서울경제]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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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대 중국인에 징역 2년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