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이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설계 안되어있음💦💦
~1990년대 이전
이때는 바닥에 콩자갈을 넣었고(현재는 기포 콘크리트) 기둥식 구조로 지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유리했음
1990년대~
기둥식 구조 대신 벽식구조가 많아지고 콩자갈 대신 기포콘크리트를 쓰면서 층간소음 심해짐..
이때가 층간소음 제일 심하던 시기ㅜㅜ 층간소음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제가 없었음..
1994년 4월 1일~
아연도금 수도관 전면금지됨
2000년 6월~
아파트에 간이 화단 설치하면 2m 폭의 광폭발코니 설치할 수 있게 해 줌
발코니 면적이 넓다 보니 이 시기에 불법확장 많아짐
2001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단열성능이 개선됨
2005년 12월~
1.5m까지 발코니 설치 가능하게 하고 발코니 확장을 법적으로 인정
2009년~
(정확히 2005. 0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부터) 바닥 슬라브 두께 210mm, 충격음 규정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2014년~
아파트 문과 창호에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적용되어 단열성능 더욱 개선되고 단열소재, 층간소음 완충재도 지속적으로 개선
2017년~
(정확히 2014. 0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부터) 슬라브 두께 210mm, 충격음 규정 모두 만족해야 함
층간소음으로만 따졌을 때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제외하면 90년도~2008년 정도까지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물론 건축방식 기준이고 이거 외에도 대리석, 마루, 장판등의 바닥재 차이나 이웃집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에 따라 층간소음은 천차만별이기에 개인차 있을 수 있음
단, 주상복합은 기둥식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층간소음에 유리할 수 있음 (근데 요즘은 주상복합도 벽식으로 많이 지음ㅜㅜ)
이외에도 연식별로 주차, 스마트홈, 커뮤니티, 조경 등등 달라진 부분이 많지만 이거야 대충 다들 알테니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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