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A씨를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30분쯤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에서 석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기는 말’을 누군가에게 실제 보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방조’의 범주에는 범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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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가담 정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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