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과 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줄소송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몇몇 기획사가 스타쉽 측에 미국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쉽 측은 “다른 ‘사이버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이라며 “기존에도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16718
미법원,‘장원영 유튜버’ 신상공개 명령… ‘얼굴없는 가짜뉴스’ 법적대응 가능해져
구글 신상정보 제공 첫 케이스 아이브측, 1억원 손배소 승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K-팝 시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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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획사도 못하던 걸 스타쉽이 해내는 게
뭔가 신기하다
그 방법을 또 묻는다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