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주사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던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오늘(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