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을 갔다가
허가 없이 전갈을 잡은 한국인이 현지에서 징역을 살거나
거액의 벌금을 낼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20대 한국인 A 씨에게
한화로 약 2천 7백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케이프타운 동쪽 와인 산지로 유명한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는데요.
이후 한 달 넘게 현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사관 측은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관광객들에게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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