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에 정부가 또또또 거부권을 씀
이번이 법안수로 9번째 거부권인데 집권 2년에 진짜 대단하다 싶다
근데 이태원특별법이 진짜 비상식적인 법안이라 거부권 때린걸까? 한번 알아보자
1. 이태원특별법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이태원특별법 최종안의 피해자 인정 기준이다. '나-3'안 가지고 피해자의 범위가 넓다며 따지는데,
저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 바로 심의위원회다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누가 정하느냐? 유가족이? ㄴㄴ 국무총리임
이태원특별법=헌법위배라고 주장하는, 바로 얘가 결정하는거임
만약 정말로 가짜피해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일이 벌어질 경우, 책임 소재가 있는 건 민주당이나 유가족이 아니라 정부인 거임
정리하면 유가족, 현장에서 구조 도운 일반인, 참사현장 근처 상인들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국무총리, 즉 정부가 선정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판단하라는 법안인 거다.
범위가 좁아서 문제가 됐다면 됐지 넓다고 문제될 일은 1도 없는 것
2.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헌법 훼손·기본권 침해다?
방금 저 국무총리가 했던 (자막으로 나오는) 말인데, 이태원 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권한같이 매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말임.
과연 '강력한 권한' 맞을까?
최근 10년간 법률로 설치된 조사기구는 2014년 부마항쟁보상법부터 세월호진상규명법, 5.18진상규명법, 그리고 2022년 여순사건법까지 모두 8개임
8개 모두 똑같이 동행명령권을 갖고 있었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8개 모두 예외가 없었다
얘네 전부 반헌법단체임?
조사위는 영장청구를 '의뢰'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검찰 등 수사기관임
또, 영장이 청구된다 해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건 법원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 체계와 다를 게 없음
더구나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위에 나왔던 '사회적참사특조위'와 '5.18 진상규명위'도 똑같이 갖고 있다
즉 이전 특별법들과 크게 다를 거 없는 무난한 법이라는 건데, 이태원참사 특별법만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
구라고 그냥 정부가 책임지기 싫어서 거부권 때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