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김씨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김씨의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점도 있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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