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채를 사도 무주택
#주택 수 제외 #도심 공급 #경기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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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채를 사도 무주택
1·10 부동산 대책. 정부가 이를 통해 눈에 띄는 세제 혜택을 내놨습니다. ① 올 1월부터 2025년까지 준공하는 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③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를 사면 ④ 각종 세금(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을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한 겁니다. 위 조건만 충족하면 집을 100채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단 얘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²⁾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를 처음 사도 같은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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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제외 Q&A
이번 대책에 관해 더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Q&A로 풀었습니다.
Q 누가 가장 득을 볼까?
A 기존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보유자는 소형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해도 계속 2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으로, 소형 비아파트를 추가로 사도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아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Q 시장의 평가는?
A 정부가 다주택자는 자극하지 않으려고 1·2주택자 위주로 정책을 짜다 보니 오히려 1주택자에게 다주택을 장려하는 모양새가 됐단 평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일 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는 다주택자인데 이들을 배제해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적을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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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부터 시행할까?
A 정부는 최대한 시행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특정 대책의 경우 시행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령 지방 미분양 물량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곧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신축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거대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