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포함 4일" 안에 도착하는게 원칙인 반값택배
만약 4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배송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반택 이용하는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듯
따로 기준이 홈페이지에 기재된건 없지만 문의글 남기면 받을 수 있음
1일 초과시 (접수일 포함 5일째) 배송비의 50%
2일 초과시 100%
3일 초과시 150%
4일 초과시 200%
반택 보낸사람, 받는사람 상관없이
"먼저 신청한 사람" 이 보상 받을 수 있음
온라인 문의 링크
https://www.cvsnet.co.kr/customer-center/communityid/inquiry/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