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7039
아니 나도 당했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항공교통본부 관사로 쓰던 대구 다가구주택 전세금을 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국토부가 매각 대금 배당 순위에서 밀려난 것. 국토부는 떼인 전세금 4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현재 집주인 재산을 찾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가 집을 팔아서도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 ‘깡통전세’ 피해자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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