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단속 중 성매매 女 나체 ‘찰칵’…단톡방 공유한 경찰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동의 없이 찍은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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