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정위에 에이스침대를 신고한 A씨는 과거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에이스침대 홈페이지에 있는 마이크로가드에코(현 마이크로가드에코플러스) 제품 설명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 역시 A씨의 제보가 발단이었다. 당시 에이스침대 측은 “A씨의 일방적 주장이고 마이크로가드에코는 환경부에 신고된 안전한 제품”이란 입장이었다.
유통업계에선 “국내 1위 침대업체인 에이스침대가 미국 EPA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스침대 정도의 역사와 규모가 있는 기업이 미국 EPA 승인에 대해 거짓 광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과거에 명백하게 미국 EPA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지 실추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020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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