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9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형 확정 뒤 사면이 이뤄질 때까지 닷새 동안 이례적으로 형 집행이 시작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5972?sid=102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