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달 복직했다. 검찰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중구청이 이를 근거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중구청은 지난달 17일 40대 공무원 A씨를 복직 처리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여장을 한 채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17일 중구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A씨는 직위해제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86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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