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커피를 110엔짜리 레귤러로 값을 지불하여 컵을 구입 후, 셀프 기계에선 180엔짜리 라지버튼을 눌러 커피를 뽑음.
편의점 직원이 적발하자 순순히 잘못을 인정한 59세 남자 중학교 교장.
조사결과, 이 편의점에서 2회, 타 편의점에서 4회에 걸쳐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
차액 70 * 6 = 420엔의 절도행위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소액이라 그런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음.
그러나 해당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이 교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림.
이는 퇴직금도 전액 몰수 되며 교원 면허도 박탈되는 중징계.
교장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저렇게까지 무거운 징계를 하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임.
한편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어느날 실수로 잘못 라지버튼을 눌렀는데, 그럼에도 레귤러 컵에 커피가 넘치지 않고 다 받아지는걸 보고
계속 그러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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