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면허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인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불응 시 최종적으로는 면허까지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