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된 환자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 A씨는 지난 2020년 4월 B씨의 병원을 찾아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받고 같은해 5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도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복원수술을 받았지만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유착돼 있어 음경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하려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음경 손상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며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5924490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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