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고발사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하며 '고발사주' 사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이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에 MBC뉴스타파 기자와 유시민 등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02211430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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