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민생토론회서 발표할 듯
필라테스·골프연습장은 제외
대통령실이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 정책을 살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헬스장·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합계액 300만원까지 공제받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등 항목에 생활체육시설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K팝 댄스 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1만개 이상의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체육활동 참여 독려 ▲생활체육 진흥 및 산업 활성화 ▲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득공제 덕분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많아질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봤던 헬스장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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