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주민 등록 초본
1년에 분기별로 지역화폐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잔아!
💙해당되는 눈아들은 꼬옥 신청해주면대💙
아래 주소에서 신청가능!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apply.jobaba.net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오늘부터 접수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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