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2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간호조무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아인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3050068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