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이후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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