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선물 준비하자”... 직원들에 생일, 설, 추석 등 年 세 차례씩 수금
치킨 500수 판매기념 인센티브에서 직원 동의없이 떡값 공제
무허가 푸드트럭도 당번제로 운영...신고당하면 직원이 경범죄 처벌
전문가들 “억압적 위계… 사실상 갈취” 지적
처갓집양념치킨 관계자는 “전혀 강제성이 없는 수금이다. 실제로 대표님이 직접 설날 선물을 주시고, 현장에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라 직원들이 십시일반해서 자연스러운 문화“라며 ”심지어는 대표님의 본인의 인센티브를 직접 직원들에게 나눠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강제 수금이라는 반응이다. 명단 확인을 위해 입금이 곤란한 사람은 개인 연락을 달라는 내용까지 공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처갓집양념치킨 직원은 “형식상 강제가 아니라고 공지를 하지만, 이름과 금액까지 적은 파일은 공유하는데 어떻게 돈을 안보내겠는가”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75719?sid=101
과장 2만5천, 대리 2만, 사원 1만원씩
대표 선물 명목으로 연 3회(생일, 추설, 설) 수금
푸드트럭도 직원 강제동원에 불법이라 책임도 직원이 지는 거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