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2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7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C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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