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1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김 위원 등이 끝내 반대하며 이날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여성단체 쪽에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김 위원은 3인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인물이다. 이날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이충상 상임위원도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부분이 보고서에서 빠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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