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중지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임신중지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