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돈받고 위험물건 중개'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36명과, 공인중개보조원 29명 등 6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해당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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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36명과, 공인중개보조원 29명 등 6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공인중개사 A 씨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실제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 씨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 씨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 씨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 씨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 층에 20억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명세가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