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나 피해” 여성에 발기부전약 먹인 한국인, 싱가포르서 징역
불쾌감을 표시하고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은 한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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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을 표시하고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은 한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33)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