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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부터 학폭 있으면 대입 특정 전형에 지원 못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 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이 적힌 학생에 대해 대학이 특정 전형의 지원 자격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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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와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 현재 학생부 위주인 수시에선 학폭 사항이 반영되고 있지만, 수능 위주 정시에선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2 대상인 2025학년도 입시에선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고1 대상 2026학년도 입시에선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폭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 4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 학폭이 불거진 이후 학폭에 대한 대입 불이익을 강화한 것이다.
대학이 학폭 기재 학생은 아예 특정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미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은 검정고시생에게도 학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교 학생부를 필수 서류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해도 된다. 현재 대학들은 검정고시 출신에겐 학생부가 아닌 ‘학생부 대체 서류’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여기엔 학폭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 교육부 측은 “학폭을 저지른 뒤 대입에서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자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은 검정고시생에게 고교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