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4대보험 적용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은
건보료를 안 내지만 건강보험은 적용이 됨
건보료를 내는 자기 가족의 '피부양자' 가 되기 때문
근데 정부가 이 '피부양자 범위' 를 대폭 줄이는 걸
검토 중임
최대 부양자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축소될 수 있는데,
이러면 부양자의 부모(대부분 고령층)와 성인 자녀
(대학생 등)은 탈락되는 거임
근데 건보료 못 내면 어떻게 될까? 병원도 못 가나?
그건 아님. 진료비도 그대로 나올 거임.(30%)
대신 나머지 70%가 연체금과 함께 곧 청구될거임^^
그것도 못 내면 어떻게 되냐고?
통장 재산 압류당하는 거지 뭐
건강보험료 못 내면 병원도 약국도 못 가?
누구나 가입하지만 아무도 안 알려준 건강보험료 뽀개기 [체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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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냈을때 설명
[단독] 부모·대학생 자녀 탈락? 건보 '피부양자' 축소 검토
[앵커]건강보험제도에는 직장가입자에 편입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고,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란 게 있죠.은퇴한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는 아들 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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