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10년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친모 A씨.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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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는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은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